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상가 내 C 빌딩 7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습식사우나 시설은 고온다
습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 출입문 등이 쉽게 마모되므로 그 이상 유무를 제대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우나 내 남탕 습식사우나실의 유리 출입문의 상단 연결 부위가 마모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과실로, 2012. 12. 23. 15:00경 위 습식사우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출입문(강화유리, 두께 10mm , 세로 2m, 가로 1m)을 손으로 밀고 나오던 중 위 유리문이 연결 부위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피해자는 그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