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공판), 정원두, 한진희,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차승현, 조세화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B노조 위원장 C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D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이하 'E'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C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C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C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B노조 집행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와 출석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C, F, G, H, I, J, K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 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C, 사무처장 F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L 소재 M 빌딩 13~15층 N단체(이하 'N단체'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장소는 2009년도 D파업 당시에도 B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C, F, G, H, I, J, K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M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집행부가 N단체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C 등이 당시 N단체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N단체 건물을 관할하는 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N단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조합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P'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M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같은 달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M 빌딩에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선출된 Q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N단체 수석부위원장 R, 부위원장 S, 사무총장 T, U단체위원장 V, W단체위원장 X 등을 포함한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12. 22. 09:00경부터 10:10경까지 M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O경찰서장으로부터 B노조 위원장 C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M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T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D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D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Y 정부는 합법적인 D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과 X 등은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D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연호하며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0:10경 O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N단체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직전에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대걸레,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자,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10:20경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 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11:07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11:11경 피고인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피해자 경찰관 Z(남, 43세)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에 모포와 방사포를 깔며 양측을 진정시켰으나, N단체 부위원장 AA는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X는 위험한 물건인 손톱 크기의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집어 피해자 Z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쪽 바닥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곧이어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장갑 낀 양손으로 퍼 올리듯 끌어 모아, 피해자 Z의 얼굴 정면 부위를 향해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 Z의 얼굴 좌측 부위와 그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AB(남, 25세)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한 다음, 계속해서 눈과 귀의 출혈 부위를 만지며 고개를 돌린 피해자 Z의 몸통 부위를 향해 유리조각 수십 개를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 Z의 몸통 부위와 그 옆에 있던 AB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하고, 부상 부위를 확인한 뒤 치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 Z의 뒤를 향해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 수십 개를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피고인은 AA, X, V, 성명불상의 N단체 간부 등 약 40명과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밀치고, 성명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저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AC, AD 등 약 60명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M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N단체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 마다 수십 명씩 막아섰으며, 7~13층의 좌우측 계단에는 철제 의자, 소파 등의 집기를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진입에 대비하여 복도에 LPG 가스통, 소화기, 각목, 쇠파이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또한, 그 무럽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양동이에 담긴 누런색 액체 상태의 오물을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3회 뿌렸고, M 빌딩 12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과 M 빌딩 별관 2층과 4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그 안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차가운 물을 수 회 뿌렸으며, M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에서 아래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과 파지(破紙)를 수회 뿌렸고,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D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M 빌딩 별관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유인물 수백 장을 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경찰서장, Z, AB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열상(길이 약 1.5cm의 찢어진 상처로 7~8회 봉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을 포함한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O경찰서장, Z, AB 등 경찰관들을 폭행 · 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 Z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언론, AJ언론, AK언론, 언론보도 자료」, 「2013. 12. 22.경 M 빌딩 N단체 사무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보상황자료」, AH AL지부장의 통화내역, B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보고(기지국 위치확인), 「F, AM, AN, AO, G, H, C, I, J, K, AP 소재추적 수사사항」, 「B노조 지휘부들의 N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언론보도 자료」, 수사보고(AH의 기지국 위치 확인) 사본 1부, C 통화내역, J 통화내역, AH 통화내역, B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실시한 위치추적 현황
1. 「2013. 12. 22. M 빌딩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하였던 B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전체 흐름 사진」, 「M 빌딩 출입문 앞 피케팅하는 사진, 경찰관들과 대치중에 찍힌 채증 사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채증사진」, 서울지방경찰청 등 채증 사진 14부(동영상 캡쳐 채증자료 시간순 편집)
1. O서 채증 동영상 CD 1장, 서울청 채증 동영상 9개(CD 1장), 51기동대 1제대 동영상 CD 1장, 피해자 Z 경사 부상 후 이동 장면 채증 동영상, 「제51기동대의 채증 동영상, O경찰서의 채증 동영상,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증 동영상 CD 1장」, O경찰서 채증 동영상(00030.MTS) 파일 1부, 서울지방경찰청 채증 동영상(00733.MTS) DVD 1매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Q병원), Z의 AQ병원 진단서 1부, 상처 부위 촬영사진 1부,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4부, 영수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관련, 영장주의 위반 여부
가. 쟁점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쟁점 : 경찰관이 C 등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1)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을 근거로, ①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을 소지한 채N단체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② 이를 위해 M 건물의 출입문의 건정(잠금장치)을 해제 · 제거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가 각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시간적인 면에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 · 구속하는 때'에 한정되고,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며, ㉡ 장소적인 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할 수 있을 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 · 제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인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M 건물의 밖에서 출입문을 제거한 후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한 행위는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로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위반이다.
나. 판단
아래 (1) ~ (3)항과 같은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내용, 그 시간적 · 장소적 규율범위(한계),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아래 (4)항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에 비추어,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 C 등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그 체포영장만으로 N단체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해 M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는 각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 헌법상 영장주의 및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내용
가)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 · 구속과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및 제3항). 형소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 · 구속 등 강제처분에 관하여도 사전영장주의에 따르면서,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16조 제1항은 체포 · 구속시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 압수 · 수색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 수색 등을 허용하고 있다.
나) 우선 우리 형소법은 "제1편(총칙) 중 제9장(피고인의 소환, 구속) 및 제10장(압수와 수색)" 부분에서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편(제1심) 중 제1장(수사)"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조문을 일부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형소법은 제137조2)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규정을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 준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제216조 제1항(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마련해 두고 있다.
법 제216조 제1항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1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의 '수사'는 수색을 의미한다.4)
이는 체포 ·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건조물 등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수색은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고 긴급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강제처분은 '필요성'의 요건을 통하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의자를 발견 · 체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긴급행위시에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수색의 시간적 적용범위(한계)
가) 법 제2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제200조의2), 구속영장(제20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된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체포 및 긴급체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구 형소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속(제201조) 및 긴급구속(제20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6조 제1항 제1항5))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등의 개별적인 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니고,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에 그 집행부수처분은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나)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고, 이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행위이다.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피의자 수색도 피의자를 구속 · 체포하기 위한 처분이고, 구속이나 체포에 당연히 수반되는 집행부수처분이다.
다) 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란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고, 이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때"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위 규정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시점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제216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의자 수색을 허용한 것은 피의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만약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색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피의자를 체포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 집행부수처분으로서의 '수색'의 취지와 의미, 체포·구속영장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규정한 형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색은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기 위한 사전행위로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강제처분 규정의 확장 ·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한계)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록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 내에서의 수색은 타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을 통하여 개인의 주거 등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도,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형소법은 '체포 ·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허용하고 있고, 또 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체포 · 구속 대상인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제한된다. 피의자 소재 개연성은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수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 반드시 주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타인의 건조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외부에서 잠금장치 등을 해제·제거하는 행위는 "수색을 위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 수색에 부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만 그 잠금장치 등 해제 · 제거행위가 법 제120조 등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뿐이다).
(4)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관련 구체적 사정들 및 개별 쟁점 판단 (피의자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특히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언론관련 언행, 구체적 행적 관계 등)에 비추어, 체포대상자인 C 등 B노조 간부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으로서 M 건물에 진입하여 N단체 사무실에서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는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경찰은 2013. 12. 16.경 B노조 위원장 C 등 10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② 관련 언론보도,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체포대상자들이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개연성이 뒷받침 되었다.
B노조 위원장 C 등은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N단체 사무실(M 건물 13~15층)에서 여러 차례 B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 2013. 12. 21. 16:45경 M 건물과 불과 120m 거리의 서울 중구 AR빌딩 소재 기지국을 통한 C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의하여, 다른 체포대상자들(J, H, F, G, K 등)도 N단체 사무실의 근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다.6) 체포대상자인 AH 또한 2013. 12. 22. 00:01경 서울 서대문구 AS 소재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M 건물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위 기지국이 이용됨)이 존재하였다.
③ 실제로 체포대상자인 C, AH 등은 2013. 12. 22. 오전경까지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 있었다.
AH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2013. 12. 18.경부터 2013. 12. 22. 08:00경까지 N단체 사무실에서 머물렀고, 당시 N단체 사무실에서는 위원장(C), 사무처장(F), 조직국장, 운수국장, 운전국장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7~529쪽, 1452~1454쪽), 체포대상자들의 N단체 사무실 은신 여부에 관하여 AE, AF, A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AH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AT(AU정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3. 12. 22.경 "8시 20분에 진압을 시작한다는군요. C 위원장 곁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2013. 12. 22. 09:05경 "진압용 차벽, 물대포차, 66개 중대 3960명이 동원됐습니다. (중략) 정문봉쇄하고 진압이 시작됐다는군요. C 위원장 건강한 미소 보시렵니까"라는 글과 함께 C과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④ 한편, 검사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 기준으로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 건물 내 13~15층 N단체 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등 전체"를 수색장소로 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색영장 청구 시점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 서로 달라, N단체 사무실 내 체포대상자가 소재할 개연성 등에 대한 실제 소명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2013. 12. 22.경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위 ②항 기재와 같이 N단체 사무실에서의 피의자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
2. 체포영장 집행시 법 제120조의 준용 여부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의 잠금장치 해제허용 여부)
가. 쟁점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쟁점 : 경찰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M 건물에 진입하면서 제120조를 근거로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는바, 공판절차에서의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필요한 처분에 관한 위 조항이 수사단계에서의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피의자 수색에도 적용 혹은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구속영장의 경우 제137조에 의해 구속영장 집행시 필요한 때에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고, 제13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0조에 의하여 수색영장의 집행시 잠금장치를 여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제200조의6에서 제138조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제120조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집행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때의 집행에 한하여 제219조에 의해 제120조가 준용될 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만으로는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다.
나. 판단
(1) 체포영장 집행시 잠금장치 해제의 근거 및 관련 규정
가) 형소법 '수사'의 장(章)에서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0조가 제216조 제1항 제1호(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타인의 건조물 내 수색)에도 적용되어야만,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할 경우 제219조, 제120조에 따라 잠금장치 해제·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우선 법 제219조는 "제120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2편 중 제1장(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체계상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제2편 중 제1장(수사)"에 위치한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7) 또한 내용적으로도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타인의 건조물 내의 수색'은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는 경우 그 부수처분으로써 행하는 수사(수색), 즉 위 '수사'의 장의 규정에 의한 수색 등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법 제219조는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의 제120조를 포함한 일부 조항을 "제2편 중 제1장(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 수색 등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위 피의자 체포 · 구속시 집행부수처분으로써 '타인의 건조물 내의 수색'을 위하여 제219조, 제120조에 따라 잠금장치의 해제 · 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다만, 법 제120조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는 제215조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제120조가 준용되는 것인지, 즉, 제120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경우(무영장 압수수색)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소법은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에서 법원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집행, 종료 후 조치 등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16조부터 제127조까지8) 규정하고 있다.
또 형소법은 제137조에 의한 피고인 수색, 즉 '구속영장 집행시 무영장 수색'의 경우에도 제138조에 의해 제12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의 압수 · 수색 등('체포영장 등 집행시 무영장 수색' 포함) 관련 준용규정인 제219조의 준용방식(구조, 형식)은 제138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제120조를 준용함에 있어 그 해석은 피고인 수색과 피의자 수색의 경우 서로 다르지 않다.9)
한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1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제138조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7조)은 모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38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된다. 이는 제21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규정 중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부분인 제118조 내지 제127조 규정은 전혀 준용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불문하고 수색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색은 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의 규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잠금장치의 해제 등의 필요한 처분도 전혀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법 제219조 바로 다음에 위치한 제220조(요급처분)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의 절차 규정이 제216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형소법은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의 장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면서 제120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제138조 또는 제219조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서 위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0조를 근거로 잠금장치를 해제 ·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시, 그 집행부수처분의 차이 여부
법 제120조, 제137조, 제138조 및 제216조 제1항, 제219조 등의 규정내용과 방식은, 대체로 형소법 제정 당시나 체포 및 긴급체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구 형소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구속, 긴급구속, 현행범체포 등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6조 제1항 제1항)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제216조 제1항(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9조(준용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다만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속영장 관련 일부 조항(구속영장의 집행, 보석 등 관련조항)을 그 성격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일부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제200조의6 참조).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0조가 제219조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집행부수처분)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이는 구속영장(제201조)이든, 체포영장(제200조의2)이든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는 경우, 즉 수사기관의 일률적인 영장집행만이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위 형소법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체포영장 제도의 본질과 취지, 구속영장과의 차이, 영장발부의 요건 및 소명의 정도 등의 이유만으로 그 법률해석을 통해 적어도 제12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경찰관의 출입문 제거행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체포대상자들이 2013. 12. 22.경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N단체 사무실을 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조합원 등이 M 건물 현관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출입문 손잡이 부위에 철제앵글 등으로 빗장이 질러 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③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위해 M 건물의 간수자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간수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수의 조합원 등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었다.10) ④ 그래서 경찰은 열쇠공 및 소방관을 통하여 M 건물 출입문 해제 · 제거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형소법 조항의 해석 및 위 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및 피의자 수색의 전제로써 그 건조물의 진입을 위해 M 건물 출입문을 해제 · 제거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한 것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9조, 제120조에 근거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야간집행 제한 위배 여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11)
1)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 제121조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데, 경찰은 M 건물 출입문 제거, 건물 내에서의 수색 당시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였다.
2) 경찰의 건조물 내 수색은 야간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이는 제125조의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 여부
(1)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사실 고지시 변호인 참여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라 제121조, 제122조12)가 준용되므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하여 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권자에게 집행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한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였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수처분(수색)에도 변호인의 참여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 신인수 변호사13) 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위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한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불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과 관련된 부적법성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 수색 관련 의견진술 기회 등을 통해 제121조의 영장집행과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위 사안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수색 전단계에의 변호인 참여 여부
한편, 피의자 소재 개연성이 있는 장소는 N단체 사무실(13~15층)이고, 수색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M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 해제 행위는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는, 경찰관이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 그 진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직후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21조 소정의 압수수색 관련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4)
다. 야간집행의 제한 위배 여부
법 제125조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야간의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의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일출 전, 일몰 후에는 ~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125조는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는 시기 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개시시기를 제한한 것이고, 주간에 압수·수색의 집행을 개시하여 야간까지 수색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2013. 12. 22. 09:39경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지한 다음, 11:11경 M 건물 출입문을 제거하여 건물에 진입하는 등 일몰 전에 M 및 N단체 사무실의 수색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수색행위가 야간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일몰 전에 개시한 경찰의 수색행위가 야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 법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강제처분이 법 제199조 제1항의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수천 명의 경찰이 언론사 소유 건물에 소수의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난입하였고, 그 태양과 방법도 공권력을 남용한 폭력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등 행위는 수사상 강제처분의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1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제199조 제1항 단서). 즉 위 조항은 수사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특히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강제처분의 실행과 기간 및 방법을 제한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강제처분은 임의수사에 의하여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중 기본권 제한 또는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강제처분의 목적과 동기, 강제처분의 수단과 방법, 그 필요 · 상당성, 다른 대체수단 등의 강구 여부, 기본권의 제한 · 침해 정도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의 문제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까지 행해진 수사기관의 구체적 · 개별적 직무활동(강제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에 행해진 수색행위 등의 절차 준수 및 범위 초과 여부 등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색 등에 따른,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N단체 사무실의 잠금장치 및 집기 등의 손괴, 각종 문서의 훼손, 최루액 난사 등'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별도로 논해질 수 있을 뿐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①~⑥)과 이를 토대로 한 아래 판단내용(㉠~㉣),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인원(규모)나 저지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출입문 해제 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원의 경찰관을 동원하고, 소방관 등을 통하여 M 건물 출입문을 해제한 다음, 위 건물에 진입하여 체포대상자를 수색한 행위는 강제처분의 목적을 위하여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99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의자의 소환불응 및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
B노조는 2013. 12. 9.경부터 'D산업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하였고, E는 경찰에 B노조 위원장 C 등 집행부 191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C 등에게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C 등이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에 C 등 10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2013. 12. 16.경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② N단체 사무실 내 체포대상자 소재의 개연성
체포대상자인 B노조 위원장 C이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M 건물 N단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B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정과 그 외 체포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C 등 체포대상자들이 M 건물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강제처분의 목적과 동기 ; 피의자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 등)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착수, 출입문 해제 당시 강제처분의 목적과 동기, 각 착수시기의 판단 등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15)
③ 체포영장 집행시 충돌 우려 및 수백 명의 체포영장 집행장소 집결
수사기관은 2013. 12. 20.경 수색영장청구서에 'B노조가 은신하고 있는 N단체 사무실 내 사수대 인원 증가, 극렬저항 등 사정 발생 가능성'과 '집행장소가 신문사 건물이고, 건물 내에 공연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 전체의 상주인원이 1천명에 이르는 점, N단체 조합원들이 단체행동 등으로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충돌의 우려가 있은 점' 등을 기재한 바 있다.
O경찰서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비교적 뜸한 2013. 12. 21.(토) ~ 12. 2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는데, 그 사실이 N단체, B노조 등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B노조 조합원 등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 또는 저지하기 위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N단체 사무실에서 이른바 '사수대'로서 대기하거나, 2013. 12. 22. 이른 아침 시간에 집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M 건물로 집결하였다. 그 무렵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M 건물 내에 집결된 인원이 약 700~800명에 이르렀고, 그 외 B노조, N단체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M 건물 부근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충돌 발생시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그 밖에 체포대상자 도주 대비, 집행장소 진입을 위한 집행 방해 조합원들의 분리 · 연행, 주변 교통통제, 외부 집결 인원의 합류 차단 등을 위하여 건물 및 출입문 주변에 4,000~5,000명의 경찰을 동원하였다(경찰은 09:39경 체포영장의 집행고지를 한 이후 18:20경에야 N단체 사무실의 수색을 시작할 수 있었다).
⇒ ㉡ (강제처분의 수단 및 방법 ; 동원된 경찰의 규모 등) 위와 같이 경찰이 N단체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N단체, B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조직적 방해 또는 저지가 예상되었고, 게다가 2013. 12. 22.경 조합원 및 일반 지지자들도 계속 집결하고 있어, M 건물 안팎에서 경찰과 조합원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예상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인원의 규모 및 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동원된 경찰의 인원이나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16)
④ 체포영장의 집행고지와 체포영장 집행의 조직적 방해 및 그 태양
B노조 조합원 및 N단체 조합원들은 C 등 B노조 집행부 임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M 건물 현관 앞, 1층 현관문과 자동문 사이 공간, 1층 로비, 건물 7, 8층 복도와 계단, N단체 사무실 등의 공간을 메우고 있었고, 건물 비상계단에는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이용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O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부터 09:43경까지 신인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고지를 한 것을 비롯하여, 09:43경부터 09:48경까지 및 09:53경부터 09:55경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하였다. 또 경찰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M 건물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의 건물 진입 등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B노조 조합원 등은 체포영장에 의한 수색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였고, 경찰이 M 시설관리팀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좌측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문을 열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
⑤ 현관 출입문 해제의 필요성 및 소방관 등에 의한 오른쪽 출입문 해제
경찰이 10:10경 건물 현관 출입문 앞까지 진입하자, 피고인 등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손잡이 부분에 자루걸레, 철제앵글 등으로 빗장을 지르는 등 경찰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경찰은 현관 출입문 앞까지 진입로를 확보한 후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공 및 소방관 등을 불렀고, 소방관이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그 충격과 비틀림 등으로 깨지게 되었다(반면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이 해머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해제를 시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유리 출입문이 깨질 당시 유리조각이 넓은 범위로는 흩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유리조각 등으로 인해 다친 사람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그 직후 유리조각이 떨어진 곳에 모포를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 ㉢ (강제처분의 수단 및 방법 : 진입로 확보 방법 등) 피고인 등 N단체 조합원들이 M 출입문을 잠근 채 경찰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건조물 진입을 위해 현관 출입문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경찰이 소방관 등 전문가를 통하여 출입문을 해제한 행위는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비록 소방관 등이 정해진 안전수칙(유리에의 접착테이프 등 부착)17)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의 출입문 해제 방법이 '최소침해성'을 부정할 정도로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왼쪽 출입문 해제의 필요성 및 출입문 제거
2013. 12. 22. 11:07경 M 건물 출입문 중 오른쪽 출입문이 깨졌으나, 위 출입문의 폭은 성인 남성 2명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았고, 출입문 안쪽에 있던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어내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으로 여전히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
또 1층 현관 출입문과 안쪽 자동문 사이에서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는 사람들(조합원 포함)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경찰 한두 명이 위 좁은 통로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입과정에서 경찰이나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었으며, 또 스크럼을 짜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사람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경찰 4~5명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좁은 출입통로만으로는 경찰의 건물 진입이 여의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른쪽 출입문이 개방된 후 경찰과 출입문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잠겨진 왼쪽 출입문을 서로 잡아당기다가 11:11경 왼쪽 출입문이 깨지게 되었고, 이때 경찰관 Z은 경찰들과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유리조각이 떨어진 자리에 모포 등을 덮는 안전조치를 하였다.
⇒ ㉣ (강제처분의 수단 및 방법 : 대체수단의 강구 여부 등) 위와 같이 경찰은 왼쪽 출입문까지 제거하여 넓은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양쪽 출입문 해제 당시, 경찰이 혹시 생길 유리파편의 비산을 막기 위해 가림막 등을 배포 · 설치할 여지도 있었으나, 사실상 건물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으며, 방송을 통해 출입문 해제 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며 출입문 쪽에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문 가까이에서 출입문 해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 · 대체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의 출입문 해제 및 진입로 확보 방법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위법성 조각사유 등 관련 주장]
1.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및 과잉방위로 인한 필요적 책임조각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으로 할 수 없는 건물의 현관유리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였고, 최루액을 뿌리고 피고인 및 시민들의 면전에서 대형 유리창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던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수천 명의 경찰이 해머와 유압기로 대형 유리출입문까지 손괴하며 몰려 들어오고 있었고, 유리문 바로 앞에 있었던 피고인의 머리 위로 수백 개의 유리조각을 쏟아졌으며, 주위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또는 과잉방위에 의한 책임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침해)이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는 것으로, 그 침해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 피의자들의 발견을 위하여 M 건물 출입문을 제거하고, 위 건물로 들어가 N단체 사무실 내에서 하려 한 수색행위는 공무집행 행위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경찰의 M 건물 출입문 제거 및 건물 내 수색 시도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M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현관 유리문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유리조각이 쏟아졌으며, 이런 상황 하에서 피해자 Z에게 유리조각 수십 개를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위 4. 나.항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관련 인정사실 중 일부 포함) 및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얼굴) 부위에 던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3. 12. 22. 09:39경부터 경찰이 피의자 수색을 위하여 M 건물에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였다.
② 피고인은, M 건물 우측 출입문에 이어 좌측 출입문이 깨진 후 약 42초를 경과한 시점에 N단체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 Z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 수십 개를 두 차례 머리(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X(W단체위원장)는 유리조각을 위에서 아래로 던졌을 뿐이고, 피고인 이외에 직접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유리조각을 던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Z 쪽을 응시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유리조각 수십 개를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졌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3회에 걸쳐 유리조각을 손으로 던지거나 발로 찼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III.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아래 '유 · 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쟁점에 있어 배심원 다수의 혹은 전원의 의견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단체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동하여 O경찰서장 등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Z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두 차례에 걸쳐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단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Z이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사건 당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Q노동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피해자가 소속된 O경찰서에 이를 통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소망
판사 정순열
주석
1) 이하 특별히 밝혀야 할 경우 외에는 '법', '형소법'이라고 하거나, 그 표현을 생략하기로 한다.
2) 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3) 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4)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M 건물 혹은 N단체 사무실 내'에서의 수색 등이 문제되므로, 이하 '타인의 건조물 내 수색'이라고 한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의 법 제216조 제1항과 대비되는, 공판단계에서의 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는 명확하게 '수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6) M 건물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할 때, AV(주)의 경우에는 M 건물로부터 약 120m 거리의 "서울 중구 AR빌딩" 소재 기지국이, (주)AW의 경우에는 약 430m 거리의 "서울 서대문구 AS" 소재 기지국이, (주)AX의 경우에는 M 건물로부터 약 515m 거리의 "서울 중구 AY빌딩" 소재 기지국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7) 법 제137조 다음에 바로 제120조를 준용하는 제138조가 규정됨에 반해, 수사절차에서 제120조를 준용하는 제219조가 제216조 다음에 바로 기재되지 않은 것은 형소법의 체계 및 구조, 규정내용, 준용방식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형소법은 제1편(총칙) 중 제9장(피고인의 소환, 구속) 규정을 제2편(제1심) 중 제1장(수사)에서 피의자의 체포의 경우 제200조의6에 의해서, 피의자 구속의 경우 제209조에 의해서 각 준용하고 있다. 또 형소법은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에서 법원에서의 압수·수색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압수·수색영장 없는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의 수색 규정(제137조)을 두면서 앞서 규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제2편(제1심) 중 제1장(수사)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법원과 다른 압수 · 수색 요건 및 절차 조문(제215조 내지 제218조의2)을 규정한 다음, "수사의 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공통적으로 준용되는 조문[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의 일부 규정(강제처분 집행 절차 및 집행 완료 후 처리)]을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 제116조(주의사항), 제117조(집행의 보조), 제118조(영장의 제시),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9) 형소법 제138조의 준용규정은 '제120조의 규정은 전조(제137조 ; 공판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집행시 별도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고인 수색)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37조가 검사 등이 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타인의 건조물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준용규정인 제138조에서는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고 하지 않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9조의 준용규정도 '제120조의 규정은 검사 등의 본장(제216조 제1항 제1호 :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영장 · 구속영장 집행시 별도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의 규정에 의한 수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준용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제138조와 제219조는 그 준용방식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10) ※ 건조물 소유(관리)자의 동의 등 여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9조, 제120조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체포를 위해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및 그 전제로써 잠금장치 해제 등의 강제처분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수색에 대하여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나(제123조 제2항),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2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개별적 사정, 즉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의자 수색을 위해 M 건물의 간수자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간수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체포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이는 피의자 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 사정) O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M 건물의 관리자(시설관리팀장 AZ)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좌측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나, M 측은 '휴일에는 문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열어줄 수 없고 기물파손 등에 대해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하였다(수사기록 123쪽).
11) 피고인의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피의자 수색을 하는 경우에 법 제219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1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변호인 참여권 규정, 제125조의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각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2) 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3) 신인수 변호사가 사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C 등의 변호인이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피의자 C 등(체포대상 피의자 중 일부)의 변호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14) 게다가 경찰관이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의자 수색을 개시할 당시에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여부는 이미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이 종료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피고인은 2013. 12. 22. 11: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현장을 이탈한 상태임), 피고인의 판시 범죄 성부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종료 후 사정인 야간 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 한편, 수사기관은 2013. 12. 20.경 법원에 M 내 N단체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인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색영장에 의한 체포대상자 수색행위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대상자 수색행위는 그 집행 절차와 방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수색영장 청구 시점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 서로 다르고, N단체 사무실 내 체포대상자가 소재할 개연성 등에 대한 실제 소명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수색영장 발부 · 기각 여부는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크게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16) 피고인 등 건물 내 조합원 등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진 강제처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5~6천 명의 경찰관이 모두 수색 등 강제처분에 실제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출입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경찰관 인원 등과 건물 내에서 수색을 시도하였던 경찰관 인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7) 피고인 제출의 증거 중 '소방관 매뉴얼' SSG 1(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중 '각종 파괴활동 구조' -- 유리파괴시 표준지침 < 보통 얇은 판유리(두께 5mm 이하) > "유리에 접착테이프, 모포 등을 붙여서 외부로의 비산을 방지" 부분(증제34호증, 127쪽), 사진(증제35호증), 각 동영상(증제36호증의 1 내지 4) 참조 18)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상해죄의 성부만 남게 된다. 배심원들 중 한명이라도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조각 사유의 인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