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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26 2019고단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62세)이 “생활이 어려울수록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창회도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2.5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머리 상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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