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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과의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C 주식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생각으로 허위로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변경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11:13 경 오산시 법원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13,800 주 (69%) 는 E이, 6,200 주 (31%) 는 F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변경에 대해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G가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기존 대표이사 H 및 사내 이사 I을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G를, 사내 이사에 피고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변경에 대해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서면 결의 서 및 주주 명부 등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면 결의 서 등이 첨부된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 변동상황 관련 공문 등, 주주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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