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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5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620』

1.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달 1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호텔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G’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 중,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인천 남구 H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7. 14. 22:30경 위 F호텔 인근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 원(I 40만 원 피고인 2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병원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04:00경 위 ‘D’모텔 객실에서, 같은 날 03:00경 위 F호텔 인근에서 위 ‘G’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02:00~0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 노상에 주차된 L의 승용차에서 L에게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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