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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9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5. 15:3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12:00경 인천 중구 D 인근에서 E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 인근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 02: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8. 11: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0. 10: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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