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10장, 오천원권 27장 등 합계 2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수사기록 31쪽)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