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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9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13. 06:20경 나주시 C 앞 정비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1200cm×200cm) 7개를 들고 가 도로 옆에 세워둔 피고인 A의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E 차적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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