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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2: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4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오늘 재수가 없는데 넌 뭘

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등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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