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4. 21:04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C(여, 37세)의 바로 뒤에 서서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쳐다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옆 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등으로 2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행장면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