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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건축주 E(주)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도시형생활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시공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건축주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공사감리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인 C 주식회사 대표 B로부터 ‘4층 바닥에 철근을 보강한 후, 같은 달 27. 재검측을 받으라’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철근을 보강하지 않아, 그 무렵 '같은 달 30.까지 이를 보강 후 재검측 받으라'는 시정요구를 재차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0.경 4층 철근 보강근 배근 및 재검측 없이 임의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공사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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