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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9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제주시 B에 있는 대지 330㎡, 연면적 487.223㎡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공사감리자이다. 가.

건축법위반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축공사는 2016. 11. 29.경 기초 철근배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건축주로부터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공사의 건축주에게 본건 건축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상주감리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건축주로부터 그 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건축주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금품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각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 건축주 D의 어머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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