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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5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필지 상 건축물의 건축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위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인 D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11. 10. 31. 위 건축물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공사 포기 신청이 있으므로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얻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경 새로운 시공자로 F회사을 선정하고, 2011. 12. 2.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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