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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1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4. 22.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진행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대극장의 리모델링 공사 시공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대극장 천장 배관을 그루브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설계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그루브조인트 방식보다 손괴 위험성이 큰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대극장 천장 배관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2. 7. 3. 17:40경 위 배관이 파손되어 천장의 석고보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객석으로 물이 쏟아져 당시 예정되어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관람객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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