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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552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G의 사전승낙 내지 사후동의 하에 위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카지노 출입에 대한 사전승낙 내지 사후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내 물건을 내가 갖고 가는데 어느 놈이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투로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며 발을 뻗어 의자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2. 05:40경 VIP 4번 룸 안에 있는 전산실 출입문을 열어 전산실 코드 몇 개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이 방해받은 바가 없다.

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밀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 H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4. 11. 21. 16:1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제주시 F 소재 관리부장 G(남, 46세)가 근무하는 E 카지노에서, 자신의 소유 물품을 확인하겠다면서 카지노측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후 객장에서 모니터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하고, VIP 4번룸 게임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내 물건을 내가 갖고 가는데 어느 놈이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투로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며 발을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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