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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5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부 법리오해) 1) 2018고단3225 사건(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정강이를 차거나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뿌렸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찬 사실이 전혀 없다. 2) 2018고단3721 사건(2018. 3. 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대화로 상황을 설명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3) 2018고단3778 사건의, 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찰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주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과거의 일을 설명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③ 2018. 6. 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일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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