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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정157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 온 F(남, 42세)에게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국산 에쎄 담배 1갑을 2,5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D PC방의 사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 외 G인 사실, ②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G이 운영하는 PC방 중 2개의 PC방(이 사건 PC방 및 익산 소재 PC방)을 관리해 온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월급만을 받았을 뿐 별도의 인센티브 등은 받지 않은 사실, ④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D PC방에 없었고, 실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인 공소 외 E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32조에서 규정하는 “행위자”는 E, “개인”은 G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의 “대리인, 사용인 내지 그 밖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행위자” 내지 “개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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