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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027
담배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확정판결’ 이라 한다). 그런 데 관련 확정판결 중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 부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의의 단일성계 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 수법도 동일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잡화점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G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에게 오 또 담배 50 보루를 1,125,000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G이 위 오 또 담배 50 보루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G의 담배 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오 또 담배 166보루, 에쎄 담배 20 박스 (1,000 보루 )를 합계 27,335,000원을 받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이 소매상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소매상들의 담배 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 소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상들에게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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