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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6199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 보상계약체결일 도는 수용재결일까지” 부분을 “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로, 같은 쪽 제17행의 “2012. 12. 5.”을 “2002. 12. 5.”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주장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보충 판단】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남양주시 P읍으로 이전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모를 부양하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 15, 내지 18,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가족이 거주하던 남양주시 P읍 소재 ‘G 주택’과 ‘H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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