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 B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11. 25.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거주요건 부적격 - 거주요건: 주민등록상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전입(2011. 2. 8.) 및 실거주 입증 관련 자료(전기 및 도시가스 등) 검토 결과 당해 가옥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자료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로는 부족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우리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등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23. 기각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