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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구합2516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2. 부산 강서구 B동, C동, D동 일원 11,885,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를 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피고로 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9. 이 사건 사업구역 중 D동에 대한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이 2012. 7.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대지가 2017. 7. 11. 수용됨에 따라 2017. 9. 5. 피고에게 원고의 처 H(이하 ‘원고의 처’라고 한다)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29.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을 1 내지 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7.경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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