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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속칭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후 위 B는 인터넷 C 카페 아이디와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C 카페에 컴퓨터 부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 02:06경 대전시 동구 D주택 E호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삼성 DDR4 8G PC4-19200 2EA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5,000원에 위 메모리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메모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메모리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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