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3: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사송동 405-7 사 송 지하 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사 송 지하 차도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약도, 각 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