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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0 2014가단34531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웅진산업개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사이에 동인들에게 원고 소유인 김포시 F 전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12,500,000원에 매도하되 김포시 G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인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 2007. 3. 10. 중도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 이전 문제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군부대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은 2007. 3.경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작업이 중단되었고, 관련 기관의 인허가나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9. 27. 원고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제54807호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2. 3. 7. 웅진산업개발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3677호로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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