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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합1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칩(십만원권) 3개, C 칩(오천원권) 2개, C 칩(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로, 실직 이후 직업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피고인 B의 D 소나타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차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 식비가 떨어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테이프, 마스크, 장갑, 모자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창원, 순천, 하동, 진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8. 11. 2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보건진료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이 혼자서 퇴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차를 세운 채 며칠간 피해자의 동태를 관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3. 18:01경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위 보건소 출입문 근처에 숨어있던 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돈만 가지고 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H카드 1개, I카드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전화 1대, 현금 50,000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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