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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5가합105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Z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12. 4. 및 2015. 4. 2. Z의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Z를 상대로 2015.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2767호로 위 가.

의 1)항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5. 4. 2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16,705,622원 및 그중 442,112,479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74,138,399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각 2015. 8.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5. 8. 18.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은 위 Z가 운영하던 ‘AA’의 직원들로서, Z로부터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280,3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1) Z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B로 Z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5. 1.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5. 4. 14. 위 경매법원에 위 Z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5. 10. 2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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