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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7가합575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U는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 W는 Z의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이고, 피고 X은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피고 V는 부대표이다.

피고 Y는 Z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체 ‘AA’의 대표이다.

범죄사실(요약)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해자들에게 “Z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그 전에 운영하던 AB 투자자들과 Z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Z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AC 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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