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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11 세) 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30 경 위 학원 스탠 포드 강의실 내에서 피해 자가 수업을 방해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강의실 앞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으로 밀쳐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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