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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3:00 경 여수시 B 아파트 107 동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기사인 C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해 달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던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D(40 세) 과 말싸움 하다가,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2017. 11. 6.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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