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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단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00:2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0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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