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9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23:25 경 화성시 B 건물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이다가 피해자 C(24 세) 의 여자 일행에게 손을 휘저은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