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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7%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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