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3%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