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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3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은 특정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 금전 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3~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F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각 돈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 외 25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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