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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10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와 그 남편인 E(이하 피고와 E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4.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다만 절차가 늦어져서 말소가 되지 않았을 뿐이며,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는 피고 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반환약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28,370,8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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