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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329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을 추가ㆍ강조하고,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가 송금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 사건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후 착오에 빠진 원고로부터 피고 B 계좌로 위 24,200,000원을, 피고 C 계좌로 위 15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돈이 D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24,200,000원, 피고 C는 위 1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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