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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E 종중 소유로서 위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피고 B이 제사를 봉행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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