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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57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피고는 원고와 결혼할 것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81,1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것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81,100,000원을 부담부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결혼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81,1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와 결혼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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