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V과 W의 이 사건 토지 공유 V과 W은 1949년경 전남 화순군 X 답 1197평(2003. 6. 27.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5지분과 3/5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Y의 12/35 지분 취득 Z이 사망하자, Y(피고들의 피상속인)과 AA는 1966. 5.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35 지분과 2/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父 AB의 2/35 지분 취득 AA는 1966. 9. 26. AC에게 위 2/35 지분을 매도하고, 1966.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C는 1966. 12. 13. AD에게 위 2/35 지분을 매도하고, 1967.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D은 1967. 11. 6. AE에게 위 2/35 지분을 매도하고, 1967.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E는 1969. 12. 1. AB(원고의 父)에게 위 2/35 지분을 매도하고,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父 AB의 3/5 지분 취득 W은 1955. 1. 5. A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을 매도하고, 1956.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F는 1959. 11. 20. AG에게 위 3/5 지분을 매도하고, 1960.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G은 1971. 3. 30. AH에게 위 3/5 지분을 매도하고, 1971.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H는 1972. 12. 29. AB에게 위 3/5 지분을 매도하고, 1972.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B의 원고에 대한 증여 AB은 2008. 4. 10. 아들인 원고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23/35지분(=2/35 지분 3/5 지분)을 증여하고, 2008.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AB은 197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며 경작해 왔는데,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Y의 사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