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특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나 아가 약물치료 강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딸과 결혼할 사람이 창원보호 관찰소 진주 지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사회봉사 등을 이행하기 어렵다) 만으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