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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300,000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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