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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6% 로 낮은 수치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통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도 있고,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이 피고인의 직장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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