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4. 경 동 종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필로폰을 끊고자 노력하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의 수강명령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