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 관찰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구인 장이 발부되어 2015. 6. 25. 경기 성남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구인장이 집행되어 같은 날 11: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509 서울 동부보호 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서울 동부보호 관찰소 담당 직원이 제지를 하자, 그 곳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고인에 대한 구인 장을 집어 들어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