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5. 21: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 서울수산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49 주공아파트 4단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16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