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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5. 21: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 서울수산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49 주공아파트 4단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16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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