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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5: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인근 구묵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1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E에게 “야 이 좆밥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뒤질래 개새끼야, 내가 니 애비야, 좆같은 놈아, 이리와 씨발놈아, 이리로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E에게 달려들어 10여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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