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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합5
상습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약 5년 전 장물취득 건으로 알게 된 C로부터 훔쳐온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서울 중랑구 D 지하차도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14K 반지, 18K 반지, 24K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E상가 101호 F에서 주인 G에게 대금 44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 범죄는 절도 등과 같은 재물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물취득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장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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