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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3: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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