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9. 3. 08: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8 소재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릉역방면에서 화랑대역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신호 정리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 통화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유형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정리 중인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과실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