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들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피고 1 내지 24) 및 부대항소(피고 25 내지 33)를 제기하였다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일부청구의 경우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나머지 청구를 별소로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판결보다 유리한 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본소), 2004다379911(반소) 판결의 반대해석].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대지지분 중 건물 소유에 부족한 지분에 관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들이 집합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 소유 대지 지분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승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 갑3,...